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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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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출간일
2020-08-26
저자
김형진, 정진수
분야
정치·사회
판형
국판(148 X 210)
페이지
404
ISBN
979-11-6552-372-5
종이책 정가
20,000원
전자책 정가
14,000원
저자소개

김형진, 정진수

김형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 석사
공인노무사(24회)
공군 인사장교
한국씨티은행,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근무

정진수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노동법) 석사수료
공인노무사(22회)
남양주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가급) 근무
직장내괴롭힘연구소 이사, 한국전력공사 외부면접위원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쉽고 빠르게 인사·노무 문제의 답을 얻는다!”


이 책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그리고 노무법인의 노무사로서 인사·노무 실무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선별하여 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다루었고 상황에 따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실무자들과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노동법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서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도, 학술적인 교과서도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노동법과 관련된 궁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9개의 대(大)단락으로, 대(大)단락 아래에 주제별 중(中)단락으로 구분하였고, 중(中)단락은 해당 단락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Q&A)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질문은 총 437개가 있는데, 이 질문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노무법인의 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노무의 실무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들과 자문사와 상담하면서 자주 받았던 문제들로서, 최대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을 선정하고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中에서

머리말


Ⅰ. 근로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①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② 근로자에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②-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2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3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4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5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③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④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지?

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⑦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 사용자

①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②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는지?

④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부담하는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⑥ 형식적인 사용자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3.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②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③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④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⑥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⑦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⑧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는?

⑨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⑩ 근로계약내용 예시?

⑪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4. 경업금지약정

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③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5. 위약예정의 금지

① 교육 또는 연수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②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③ 명칭은 연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출장에 해당한다면 연수비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④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⑤ 재계약을 전제로 지급한 복리후생에 대하여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⑥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6. 채용내정

① 채용내정 취소의 법률상 성격은 무엇인지?

②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와 동일한지?

③ 취업예정일 이후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④ 정당한 채용내정의 취소가 아닌 경우는?

⑤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7. 시용

① 시용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② 시용계약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법률적 성질은?

③ 시용계약에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그 방법은?

④ 시용계약 만료 후의 효과는?

⑤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은?

⑥ 시용과 수습의 차이점은?


Ⅱ. 징계

1. 징계의 개념 및 정당성

①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② 징계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④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참작할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⑤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징계사유의 유형

① 징계사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② 원래의 징계사유에 내용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③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④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경우 결근일수 산정 방식은?

⑤ 전근·전직 등 전근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⑥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 거부를 징계할 수 있는지?

⑦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여 결근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⑧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⑨ 상대평가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⑩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⑪ 경력사칭,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⑫ 공익신고를 위한 내부고발이 기밀누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⑬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⑭ 형벌이 확정되기 전 징계할 수 있는지?

⑮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⑯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3. 정당한 징계절차

① 해고예고제도는 무엇인지?

② 징계절차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④ 취업규칙과 다른 노사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⑤ 절차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피징계자(근로자)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⑦ 징계처분을 위한 통지가 반송된 경우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유효한지?

⑧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⑨ 재심절차를 규정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가 유효한지?

⑩ 징계시효가 존재하는지?

4. 징계처분의 종류

① 해고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② 경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③ 견책의 효과는?

④ 징계 시 감급(감봉)의 최대한도는? 

⑤ 대기발령도 징계에 해당하는지?

⑥ 진의가 아닌 사직서 제출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⑦ 일괄사표제출과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⑧ 정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⑨ 3회 징계 시 해고가 가능한지?

⑩ 징계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⑪ 징계해고 통보서에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⑫ 해고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⑬ 직권면직과 징계해고의 구별은? 

5. 적정한 징계

①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② 정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③ 부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④ 이전에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지?

⑤ 부당한 징계절차에 대한 구제방법은?

⑥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Ⅲ. 임금

1. 임금의 성격

①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② 경영성과급을 분할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③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④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⑤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③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④ 입사 첫날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 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⑤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는?

⑥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어떻게 되는지?

⑦ 평균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⑧ 평균임금은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⑨ 평균임금 포함 또는 불포함 되는 사례는?

⑨-1 실비변상적인 해외파견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2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3 재직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4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당(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5 식대보조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6 명절선물, 생일선물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7 개인연금보조비, 단체보험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8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9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10 지급된 임금 중 일부 자진 반납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⑩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통상임금

①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② 통상임금의 요건인 임금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란?

②-1 임금의 정기적 지급이란?

②-2 임금의 일률적 지급이란?

②-3 임금의 고정적 지급이란?

③ 통상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④ 다양한 임금 지급방법에 따른 통상임금성 판단?

④-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2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3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4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④-5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⑤ 통상임금 산정 단위는?

⑥ 통상임금 포함 또는 불포함 되는 사례는?

⑥-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2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3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4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5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6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⑥-7 직무 또는 근속연수와 관련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4. 최저임금

①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의 변동?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③ 매월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④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⑤ 정기상여금과 같이 월 1회 이상 지급하지만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⑥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⑦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⑧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5. 임금 지급의 원칙

① 전액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①-1 임금과 채권의 상계가 가능한지?

①-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다면 상계가 가능한지?

①-3 임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분은 상계가 가능한지?

①-4 재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계가 가능한지?

①-5 법령 및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② 통화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②-1 임금을 외국통화(USD, EUR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2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한지?

③ 직접 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③-1 임금채권도 양도가 가능한지?

④ 정기지급의 원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④-1 근로형태별 임금지급의 원칙은?

④-2 정기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6.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사례는?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④ 휴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⑤ 휴업수당의 지급수준은?

⑥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⑦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다른 회사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⑧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⑨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⑩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⑪ 부당해고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받은 수입이 있는 경우 계산은?

⑫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7. 주휴수당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②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주휴수당이 달라지는지?

③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8. 포괄임금제

①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 기준은?

② 실무상의 포괄임금제(포괄역산임금제)란?

③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④ 포괄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는?

9. 임금의 설계

① 임금구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② 비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Ⅳ.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① 초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은?

② 정규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또한 합숙전체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③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④ 자발적인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⑤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유연근로시간제 종류와 도입방법

①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은?

③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④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⑥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⑦ 근로자대표의 선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⑧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면 노사협의회 의결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3.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지?

②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도입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적인지?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④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는?

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에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⑥ 연장근로수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⑦ 야간근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⑧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중에 특정일에 결근(또는 불법파업 등)한 경우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은?

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또는 부서)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⑩ 기간제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⑪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는?

⑫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4.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야간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③ 근무시간×시급 형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야간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④ 표준근로시간을 근로자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⑥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지?

⑦ 서면합의로 약정한 총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⑧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직무 예시는?

⑨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⑩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5.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②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④ 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에 해당하는지?

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⑥ 사업장 밖 간주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를 혼재하여 근로할 수 있는지?

⑦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가산임금 및 휴가・휴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⑧ 출장업무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ㆍ직무는?

⑨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ㆍ직무 예시는?

⑩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6. 재량근로시간제

①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 대상 업무는?

②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③ 팀(부서)단위로 재량이 보장되어 있다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④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⑤ ‘업무 수행 수단’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⑥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⑦ 서면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주를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⑧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가능한 시간의 총량 및 일정 시간대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⑨ 재량근로시간제는 가산임금 및 휴가ㆍ휴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⑩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⑪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7. (실무상)유연근로시간제

① 시차출퇴근제의 종류 및 특징은?

② 시차출퇴근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는?

③ 재택근무제의 종류 및 특징은?

④ 재택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는?

8. 연장·야간·휴일 근로

①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는?

② 통상연장근로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주체는?

③ 근로계약 시 약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④ 통상연장근로시간의 산정 및 사례별 가능 여부?

④-1 1일 13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2 월요일~금요일 동안 12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대체근로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④-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경우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④-4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경우 13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⑤ 휴일근로시간의 산정?

⑤-1 휴일에 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⑤-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⑤-3 휴일근로시간의 산정?

⑤-4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⑥ 야간근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⑦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9. 보상휴가제

①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② 보상휴가미사용보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③ 보상휴가의 대상과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④ 보상휴가에 휴가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⑤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예시는?

10. 휴게시간

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② 휴게시간은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③ 휴게시간의 부여 시점은?

11. 감시적·단속적 근로

①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② 감시업무와 단속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③ 임원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요건은?

④ 감시적 근로자 및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의 효과는?

⑤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⑥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인 효력이 유효한지?


Ⅴ. 휴일 및 휴가

1. 휴일과 휴일근로

① 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2018.3) 내용은? 

②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주휴일

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의 의미는?

② 유급주휴일의 요건은 무엇인지?

③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④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⑤ 단기근무자(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⑥ 격일제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⑦ 파업이나 태업 시에는 주휴일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⑧ 한 주 연속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은 발생하는지?

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주휴일 산정방식은?

3. 약정휴일

①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는지?

② 약정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지?

③ 경조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4. 연차휴가

① 퇴직 시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②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③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④ 정직과 직위해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⑥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⑦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시에 연차휴가 발생? 

⑧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⑨ 출근율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초일인지?

⑩ 격일제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⑪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⑫ 연차휴가 부여시기는?

⑬ 연차휴가와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 소멸시효는?

⑭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⑮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대신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5.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의 범위는?

②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③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2차에 걸쳐 진행하여야 하는지?

④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

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는?

⑥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자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⑦ 1년 미만 근로자자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6. 연차휴가의 대체

① 개별근로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거부한다면?


Ⅵ. 모성과 연소자 보호

1. 미성년자의 근로

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누가 해야 하는지?

② 미성년자의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④ 연소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2. 여성의 근로

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②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③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④ 임신한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⑤ 불법체류 중인 취업 여성근로자에게도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3. 여성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

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② 특정 성이 대부분인 분야에 대한 차별도 불합리한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③ 임금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판단기준은?

④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남녀 간 임금차별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⑥ 인척관계에 따라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⑦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4. 모성의 보호

① 임산부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있는지?

② 임산부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는?

③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휴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③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인지?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⑤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⑥ 연차휴가 사용 중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 방법은?

⑦ 출산전후휴가 수급권 대위란 무엇인지?

⑧ 배우자의 출산휴가란 무엇인지?

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지?

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⑪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2시간의 단축을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⑫ 임신기 여성의 태아검진 시간이란?

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① 육아휴직 신청 대상과 기간은?

②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③ 아빠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

④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지급받을 수 없는지?

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를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⑥ 육아휴직자를 승진 및 승급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는?

⑩ 가족돌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⑪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⑫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부여 기준은?


Ⅶ.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

① 취업규칙은 어떤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② 취업규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 발생 요건은 무엇인지?

④ 취업규칙에 내용이 들어가야 할 내용은?

⑤ 취업규칙이 여러 개가 존재해도 되는지?

2. 취업규칙 변경

① 취업규칙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②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③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④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기존에 정한 유리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도 효력이 있는지?

⑥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적법한 동의의 방법은?

⑦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⑧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었거나, 현재는 불이익이 없으나 장차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의 주체는?

⑨ 직종 간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한 직종만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한 경우 효력범위는?

⑩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3. 취업규칙의 효력

① 취업규칙 작성 시 또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②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③ 변경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할 수도 있는지?

④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효력관계는?

⑥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는?

⑦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는?


Ⅷ. 비정규직

1. 기간제근로자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②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③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란?

④ 임원수행기사 업무가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되는지?

⑤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⑥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⑦ 2년 초과사용 예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과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2년 사용기간의 판단은?

⑧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지?

⑨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종료가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⑩ 기간제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⑪ 2년 초과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⑫ 기간제근로 중 정년 연령이 도래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⑬ 기간제근로 기간 중 근로계약 갱신규정을 신설한 경우 해당 갱신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⑭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

⑮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2. 단시간근로자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②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③ 실제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판별 기준은?

④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는지?

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과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3. 파견근로자

① 근로자파견은 어떤 제한이 있는지?

②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무엇인지?

③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은?

④ 불법파견이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의무란?

⑥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⑦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⑧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⑨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⑩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은?

4.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란?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판단기준은?

③ 비교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는지?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 대상은?

⑤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복리후생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차별적 처우를 명시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⑥ 임금의 구성이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⑦ 비정규직과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의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⑧ 비교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⑨ 차별시정 신청권자와 차별시정 절차는?

⑩ 확정된 차별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⑪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차별 시정의 효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⑫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차별 시정이 가능한지?

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Ⅸ.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사협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② 노사협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에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지?

③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지점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각 지점에도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④ 사업장별로 업무의 결정권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⑤ 노사협회의를 특정직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지?

⑥ 노사협회의 업무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⑦ 노사협회의 규정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노사협의회 운영

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의 의미가 분기별 1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노사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③ 비조합원인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등장한 경우는?

3. 노사협의회 임무

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도 단체협약과 같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②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④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의 의사가 있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에도 변경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⑥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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