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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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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마누라의 1인칭 개원 시크릿

출간일
2026-05-01
저자
하선영
분야
기술·과학
판형
국판(148 X 210)
페이지
252
ISBN
979-11-392-3204-2
종이책 정가
19,600원
전자책 정가
저자소개

하선영

하선영 / 공인회계사·세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2년에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편의 개원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진료실 안에서는 명의인 의사들이 진료실 밖 비즈니스 현실에서 마주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했다.

12년째 전국의 병의원 세무대리와 상담을 진행해 오며, 세무사이기 이전에 ‘의사마누라’만이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 결과물로 2022년 출간된 전작 《의사마누라의 1인칭 병의원 절세 시크릿》은 현재 개원의들의 세무 필독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번 책에서는 시선을 그 이전 단계로 옮겨, 개원이라는 정글에 뛰어드는 예비 원장님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생생한 실전 로드맵을 담아냈다.

현재 연세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로서 병의원 전문 세무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하여 많은 원장님들의 재산증식과 성장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의사마누라의 1인칭 병의원 절세 시크릿하선영 회계사의 두 번째 실전 가이드! 진료실 안에서는 명의지만 비즈니스 정글에서는 신생아에 불과한 남편 나개원, 그를 대신해 냉철한 CFO로 나선 아내 윤서현의 좌충우돌 개원 생존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담아냈습니다. 11년 차 병원 전문 세무사로서 수백 개 병의원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남편의 개원을 함께 겪어낸 저자의 눈물겨운 실전 노하우와 진심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개원하면 다들 빚더미에 앉는다는데.”라며 주저하는 예비 원장님들.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꿔줄, 실패 없는 개원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대부터 펠로우까지 십수 년을 밤낮없이 공부하지만, 정작 의사들에게 내 병원을 차리고 경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 막대한 대출을 안고 개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명의일지 몰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비즈니스 신생아가 되기 십상인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11년간 수백 개 병의원의 개원과 폐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병원 전문 세무사이자,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개원 성공을 이끌어낸 의사마누라하선영 저자가 펜을 들었다. 맨땅에 헤딩하듯 뛰어드는 원장님들의 뼈아픈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막막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을 책장마다 눌러 담았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지루한 이론서가 아닌, 공감 100%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내과 전문의 5년 차 나개원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아내 윤서현의 서사는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읽힌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 발견한 치명적인 함정, 일주일 만에 단체로 퇴사해 버린 직원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아찔한 위기들을 이들 부부는 어떻게 헤쳐 나갈까?

 

답은 철저한 순서와 숨겨진 데이터에 있다. 무작정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고르면 왜 위험한지, 덜컥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왜 수억 원의 대출 기회가 날아가는지, 화려한 이력서 뒤에 숨은 메뚜기 직원을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촘촘한 비기를 전수한다. 입지, 대출,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조력자들의 팁과 제2부에 수록된 개원 실전 필수 법령 50가지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준다.

 

두려움은 그저 정보와 계획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 책은 단순히 병원 문을 여는 행정적 기술을 넘어, 어리숙한 의사가 단단한 경영자로 레벨 업(Level-Up) 하는 짜릿한 성장 드라마를 보여준다. 수억 원의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막연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부터 펼쳐보시길 권한다.

프롤로그

등장인물 소개

 

1부 나개원의 좌충우돌 개원 성공기

 

Part 1.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시간(결심과 입지)

1. “여보, 나 개원할래”: 막연한 불안을 확신으로

2. 검색창에서 시작된 전화 한 통: 전문가를 만나는 순서

3. 기준 없는 발품은 고문이다: 나만의 필터 만들기

4. 소상공인365, 상권의 온도계가 되다: 데이터로 보는 입지

5. 운명의 후보지 두 곳: 결정의 순간

 

Part 2. 돈과 사람, 그리고 공간(준비와 실행)

6. 개원 예산 10, 현금 1: 돈의 지도를 그리다

7. 대출이 일정이다: 자금 조달의 타임라인

8. “잠깐, 도장 찍지 마!”: 렌트프리 6개월과 건축물대장의 비밀

9.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 공식적인 사장님이 된 순간

10. 세무대리 계약과 첫 번째 절세 수업

11. 동업: 하지 말 것, 하더라도 로 남길 것

12. 인테리어의 밤: 선택의 지옥과 견적서의 덫

13. 간판과 마케팅: 예술가의 질문과 3주간의 기다림

14. 직원: 일주일 만에 나가고, 4명이 단체로 퇴사했다

15. 최후의 관문: 소방서와 보건소의 방문

 

Part 3. 병원을 지키는 세무와 경영(운영과 절세)

16. 6개월 차, 세무사가 들고 온 중간보고서

17. 통장에 돈이 없는데 왜 세금이 나와요?

18. 12, 절세는 마감이다: 연말 체크리스트

 

에필로그

작가의 말

 

2부 개원 실전 필수 법령 50가지

 

I. 의료법(의료광고 관련 조항만 수록)

1. 의료법 제56의료광고의 금지 등

2. 의료법 제57의료광고의 심의

 

. 세법(병의원 개인사업자 기준)

1. 국세기본법(과세·세무조사의 기본 원칙)

1-1.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1-2.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

1-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4.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

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

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의 기간

2. 소득세법(병의원 소득·비용·신고의 실체 규정)

2-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업무무관경비

2-3. 소득세법 제35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83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2-5.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7.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

3. 부가가치세법

3-1.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3-2.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3. 부가가치세법 제40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병의원 인사·노무의 실제 기준)

1. 근로기준법

1-1.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1-2.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1-3.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1-4.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5.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6. 근로기준법 제54휴게

1-7. 근로기준법 제55휴일

1-8.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9.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1-10.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1-11.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1-1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14. 근로기준법 제94취업규칙의 작성·변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퇴직금의 지급

 

IV.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병의원 개원·이전·폐업의 실제 기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적용 범위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보증금액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확정일자 부여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보증금의 회수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차임 등의 전환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강행규정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단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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