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는 “쿠이 보노?”(Cui bono?)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이 말은 “득을 보는 자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산업보안은 분명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분명 그 이득은 회사가 본다. 회사 내에서 보안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비용이나 축내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보안사고 발생을 겪게 되면 모두 깨닫게 된다. 저항에 맞서 보안의 중요성을 설명한 보안팀의 중요성을 말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무팀은 생각할 수도 없는 증거와 지침이 되는 자료를 내놓아 일등 공신이 되는 팀이 보안팀이다. 보안팀의 조언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회사 내 소중한 자산이 모두 유출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에 대해 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물론 보안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보안은 쓸데없이 도둑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안의 역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과 가장 밀접한 규정들을 소개하여 산업보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노량>이라는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순신과 거북선 기술을 활용한 해군의 활약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가슴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 1415년 태종 15년 《조선왕조실록》에서 거북선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5대 잠수함 수출국 저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허겁지겁 일하는 좀비처럼 살다가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노량>과 같은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에 피가 뜨거워지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상에 돌아오면 바쁜 생활을 핑계로 언제든 조국을 잊을 수 있다. 즉, 조국을 지켜 온 방위기술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맞바꾸어졌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최우선에 두고, 2022년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외 전략기술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가 가진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대외적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다. 외국의 첩보활동과 각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술에 대한 탈취는 그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많은 보안사고는 대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보보안은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접근통제와 내용통제가 그 핵심으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람 누구나 예외는 없다.
전 세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거의 대동소이한 규제를 내놓았기에 기술보호 법제는 전 세계가 유사하다. 물론 제도가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M&A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 외국인들이 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M&A를 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기술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도의 취약점을 분석해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애국심의 회복에 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평화와 모든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때인 것이다. 목적을 잃은 삶은 좀비와 다름없고 기술을 대외적 유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경제시대의 매국노라 할 것이다. 국수주의나 군국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는 좀비가 가득한 세상, 살점을 뜯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드는 좀비처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국민 모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길게 클랙슨을 울려 새롭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순신에게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보상으로 대응했던 조선이 무너질 뻔했듯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기술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너질지 모른다.
프롤로그
PART 1 산업보안 사고
PART 2 산업보안과 3대 기술보호지침
PART 3 사이버 보안
PART 4 특수보안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