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옆에 있는 지방공기업, 우리 옆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제대로 이해하기!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한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지역개발, 토지개발, 교통, 관광, 체육, 복지, 환경 등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관리·운영하는 사업 중 체육시설의 사업비중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체육시설 형태 중 “생활체육시설” 형태의 증가는 다른 체육시설 형태보다 더 큰 비중으로 증가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확대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육시설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해당 시설 근무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서는 예산, 조직 및 인사, 사용료(이용료)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조직 및 인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별 내부 운영 규정인 인사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는 체육시설의 범위 및 시설의 규모 또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사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방공기업 운영 공공체육시설 경영론(Management theory of Public Sports Facilities run by Local Public Enterprises)』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규 등을 예로 설명하며 정리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제1장 지방공기업 개요
제1절 지방공기업 의의
제2절 지방공기업 분류
제3절 지방공기업 관련기관
제2장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사업
제1절 지방공기업 설립
제2절 지방공기업 운영사업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제1절 조직 및 인력 운영기준
제2절 인사 운영기준
제3절 보수 운영기준
제4절 예산 편성기준
제4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1절 경영평가
제2절 경영평가 지표 이해
제3절 경영평가 결과 및 활용
제5장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제1절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제2절 체육 관련 법령
제6장 공공체육시설의 이해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제2절 공공체육시설의 이해 및 운영
제7장 공공체육시설 경영
제1절 경영
제2절 위·수탁 협약 및 사업(운영)계획
제3절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제8장 지방공사·공단 운영 공공체육시설
제1절 공공체육시설 현황
제2절 서울시 자치구 공단 운영 체육시설
제9장 지방공사·공단 운영규정
제1절 운영규정의 이해
제2절 지방공사 운영규정
제3절 지방공단 운영규정
제4절 체육시설 및 선수단 운영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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