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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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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시대

출간일
2021-02-05
저자
유찬영
분야
경제·경영
판형
46배판(188 X 257)
페이지
364
ISBN
979-11-6552-688-7
종이책 정가
24,000원
전자책 정가
16,800원
저자소개

유찬영

전) 국세청 17년 근무
전) 강원대 명지대 용인대 강사
전) 매경세무센터 대표세무사
현) 조선일보 땅집고 세무클럽 센터장
현)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세무사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큼 주어야 하는가에 따라 많은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 

① 사례를 들며 금액을 열거할 때 가독성을 위해 ‘6억 원’을 ‘6억’과 같이 ‘억’으로 표기합니다. 

② 구체적인 사례의 계산식 결과를 표기할 때에는 632,450,000원으로 표기했고, 개념

및 사례를 든 산식의 결과는 6억 3245만 원으로 표기합니다. 이 역시 가독성을 위한 것입니다.

③ 표준맞춤법으론 두 채, 세 채와 같이 표기해야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2채, 3채와 같이 표기합니다.

④ 법령용어는 대한민국 법령용어 표기법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사업용 부동산, 본점소재지와 같은 일반명사가 결합된 용어는 띄어 쓰고, 단어 자체가 법률적 규범을 따를 경우는 고유명사처럼 붙여 표기했습니다. 

사업자등록대상사업장, 법정상속지분가액, 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족법인, 법인전환

등이 그러합니다.

⑤ ‘상속·증여세법’은 줄여서 ‘상증법’, ‘상속과 증여’는 ‘상속·증여’로 표현합니다. 

⑥ 계산사례는 전체의 의미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금액 중 백만 단위 미만의 금액 등에서 반올림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⑦ 상속 증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본 책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또는 증여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일천할 수밖에 없어 상담 등을 할 때 틈틈이 공부한 내용 정도의 지식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잘못 설명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분들께 재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⑧ 이 책 도표의 기본 단위는 ‘원’입니다.

⑨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또는 세법이 개정될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유튜브채널 ‘증여의 시대’의 커뮤니티에 수정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표기와 관련 (독자들에게)


1장 행복한 상속

01 상속의 다양한 방법

02 상속의 11가지 고민

03 상속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 이유

04 사전증여 그리고 세금 

05 사전증여 했는데 폭망했다!

06 가시고기와 효도계약서

07 효도계약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2장 상속분쟁의 종착역, 유류분

08 유류분이란

09 유류분의 쟁점

10 유류분과 세금


3장 손자증여

11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합법적인 방법

12 손자녀 증여에 따른 세금과 유류분

13 손자녀에게 상속·증여하면 세금은 30% 더 내야 한다

14 부동산을 손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방법

15 합유등기와 세금


4장 가족 간 거래

16 가족 간 거래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법규정

17 가족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18 가족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해도 양도세는 줄일 수 없다

19 가족에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도 내야 한다

20 가족 간 거래가 중요한 이유

21 증여받은 후 5년 내 양도하면 불리한가?

22 양도를 이용한 꼼수증여

23 집 파느니 자식에게 물려주자

24 집 파느니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25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5장 가족 간 거래와 세금

26 가족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할 세금 3가지

27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28 부모의 땅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발생하는 골치 아픈 일들

29 부모의 도움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0 돈 버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는 증여인가?

31 삼촌이 준 해외유학비는?

32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쓴다면 괜찮을까?

33 아들이 장가간다고 전세자금 2억 준 부모님들 보세요

34 유행이 된 현금사용

35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FIU에 의무 보고된다


6장 자금출처

36 자금출처의 조사방법

37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행정

38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39 최근 세무조사는 대부분이 자금출처조사

40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빌린 돈

41 돈 빌린 걸 입증 못 하면 증여세 내라고?

42 자녀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43 어머니! 돈을 빌려드리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7장 차명재산

44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세금

45 동서 간 재산싸움의 결과는?

46 주식 등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47 가족 명의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폭탄

48 차명계좌 관련 법률규정 

49 대포통장을 쓴 대가


8장 시가

50 세금을 모르면 부동산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

51 각 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

52 상증법상 시가

53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 4가지

54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55 상증법과 법인세법상 감정가액의 차이

56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가액

57 아파트의 시가 결정 방법

58 조망권, 층수가 차이나면 유사부동산 아니다

59 기준시가

60 앞으로는 증여세 내고도 잠 편히 못 잘 듯

61 이제 꼬마빌딩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62 그럼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9장 법인전환

63 법인전환에 관한 법률규정

64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65 법인전환할 때 받는 혜택과 추징

66 이월과세란

67 법인전환을 해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에 대해

68 법인전환으로 자금사용이 불편하다는 편견에 대해

69 왜 유한회사인가?

70 법인전환 시 유한회사는 감정을 안 받아도 된다

71 부동산보다 낮은 주식 양도세율 20%

72 취득세를 덜 내려고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73 휴면법인을 인수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


10장 종중부동산과 법인부동산

74 종중과 종중부동산

75 종중부동산과 세금


11장 가족법인과 거래

76 가족법인에게 자금 빌려주기

77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자

78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자

79 가족법인에 증여나 상속할 때의 세금


12장 주택의 세금

80 주택의 취득세

81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82 상속주택

83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84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3장 부동산 임대와 세금

85 부동산임대업의 세금

86 대출금이자를 제대로 비용처리하고 있나요?

87 빌딩 사모님 인건비

88 못 받은 임대료와 세금

8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금인정액

90 임대업자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91 세입자에게 주는 합의금에 대한 세금

92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시나요?

93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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