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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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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출간일
2017-03-13
저자
파이터치연구원
분야
경제·경영
판형
신국판(152 X 225)
페이지
268
ISBN
979-11-960333-0-9
종이책 정가
15,000원
전자책 정가
8,000원
저자소개

파이터치연구원

(재)파이터치연구원
(재)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연구에 종사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필요한 기업, 경제, 사회 등의 이슈를 발굴하고 필요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김승일
•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라정주
• 경제학 박사(서울대학교)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선임연구원
•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경제연구실장
•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헌서
• 정보통신공학 박사(미국 코넬대학교)
• 미국 G.T.& E 정보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 미국 TRW 시스템그룹 책임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주) 상무이사
•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장
• 한국정보통신(주) 회장

헌법 제119조에 한국경제의 길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에 한국경제의 길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분배 격차와 불공정성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정의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국경제의 기본질서로 수용한 것이다. 시장경제가 기본인 한국경제에서 헌법 제119조의 가치들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다. ‘공정경쟁’은 119조를 관통하는 기본원리이자 경제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국가는 물론 개인도 헌법 제119조를 존중하고 현실경제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국가와 기업이 헌법 제119조를 철저히 위반한 결과이다.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5년 한국의 GDP 순위는 세계 11위이지만 경제적 자유지수는 27위, 창의지수는 31위에 머물렀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이었다. 특히 자유와 창의를 좀 먹는 부패의 정도가 185개국 중 44위, 공정경쟁 여건은 140개국 중 120위이다.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중소기업 불균형,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계층 간 소득과 부의 격차, 경제주체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119조 2항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제도와 법으로 ‘경제활동하기에 좋은 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와 혁신, 경제정의의 인프라를 만들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놔둔 채 중소기업이 잘되고 경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흙수저와 금수저의 문제가 개인과 기업에 만연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정의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소수 대기업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제 주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 「헌법 제119조」 추천 서평


헌법 제119조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본질서를 논리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하였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헌법 119조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119조 1항과 2항 전반을 아우르면서 한국의 경제 질서 전반을 제대로 탐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본서는 오로지 한국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경제의 논리와 실제를 바탕으로 헌법 제119조를 조명하였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고, 한국경제와 관련된 다수의 국내외 자료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장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 - 박형준(동아대 교수, 전 국회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

들어가며 / 5


I 헌법 제119조

1 헌법 제119조의 구성 / 20

가. 헌법의 경제조항과 119조 / 20

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119조 / 22

다. 자유와 창의 - 1항 / 24

경제상 자유 / 24

경제상 창의 / 26

라. 경제적 정의 - 2항 / 28

균형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 29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31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32

마. 1항과 2항의 관계 / 34

2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 38

가. 시장경제와 경쟁 / 38

나. 공정경쟁의 개념 / 39

다.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의 관계 / 44


II 한국경제의 실태

1 경제 침체 / 50

가. 자유와 창의 부족 / 50

경제상 자유 / 50

경제상 창의 / 53

기업가정신 / 55

자유와 창의 부족의 문제 / 58

나. 성장 정체와 역동성 하락 / 61

경제성장 정체 / 61

경제 역동성 하락 / 66

경제침체의 원인 / 71

다. 국가경쟁력 약화 / 72

국가경쟁력의 결정 요소 / 72

제도부문 요인 / 76

2 부문 간 격차 심화 / 79

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 79

경제력 집중 / 79

대-중소기업 분포 불균형 / 85

대-중소기업 간 격차 / 90

나. 부문 간 격차 / 92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 92

수출-내수 산업 간 불균형 / 93

다. 계층 간 분배 격차 / 95

소득 격차 / 95

부의 격차 / 99

3 경제주체 간 조화 문제 / 102

가. 사회적 갈등 / 102

실업 문제 / 102

빈곤 문제 / 104

갈등의 양상 / 106

갈등의 원인 / 108

나. 경제주체 간 조화 약화 / 112

복지 및 사회보장 수준 / 112

공동체 기반의 약화 / 114

4 위기의 경제 / 117

가. 헌법 제119조 위반 / 117

나. 불공정 경제 / 119

금수저-흙수저 기업 간 불공정 경쟁 / 119

갑질 경제 / 122

다. 구조적 위기 / 125

구조적인 문제 / 125

획기적 변화의 요구 / 127


III 제119조 실현 방안

1 한국경제와 공정경쟁 기반 / 130

가. 공정경쟁 기반의 조성 / 130

해외 사례 / 130

공정경쟁의 기초 / 134

규모 기준 차별에서 공정경쟁으로 / 138

실질적 공정성 향상 / 142

한국경제의 길 / 144

나. 헌법 제119조와 제4차 산업혁명 / 147

제4차 산업혁명의 요구 / 147

진입규제 등의 공정화 / 149

교육혁신을 추구 / 151

다. 기회균등과 보상체계 / 155

다양한 기회와 능력개발 / 155

사람 평가와 보상체계의 혁신 / 158

공직기회 및 운영의 공정화 / 164

분배격차 해소 / 167

2 시장경쟁의 공정화 / 174

가. 시장경쟁의 촉진 / 174

시장경쟁과 국가경쟁력 / 174

시장경쟁의 확대 / 178

나. 대기업집단 규율 / 180

대기업집단 규율의 정상화 / 180

지배구조의 공정화 / 184

기업집단법 필요성 / 187

다. 내부거래 규제 / 190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 190

내부거래 사례 및 문제점 / 193

내부거래 규율 방안 / 199

라. 불공정행위 규율 / 205

주요 불공정행위 / 205

불공정 하도급행위 규율 / 215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규율 / 218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행위 / 220

개방형 플랫폼 / 224

마. 불공정행위 규율 강화 / 225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 225

전속고발권 폐지 / 229

3 균형적 성장과 사회통합 / 232

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화 / 23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232

적정 분배의 수단 / 234

나. 부문별 균형 성장 / 239

수출-내수의 균형화 / 239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 240

다. 사회통합 방안 / 243

사회보장 지출 확대 / 243

국가공동체 강화 / 246


나가며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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