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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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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SILK ROAD 2

출간일
2016-02-15
저자
심영택
분야
경제·경영
판형
기타
페이지
732
ISBN
979-11-5528-000-4
종이책 정가
36,000원
전자책 정가
저자소개

심영택

Baby-boom 세대의 절정인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저자는 유명한 발명가가 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한국과학원(현 KAIST의 전신)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Johns Hopkins 대학교와 Duke 대학교에서 의공학을 공부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모교인 Duke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저자는 특허 2건을 출원하며 ‘바가지’를 톡톡히 썼으며, 이에 저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쓰기 위하여 만 38세에 다시 Duke 대학교 Law School에 진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미국 Boston, Silicon Valley의 유수 특허 law firm에서 특허변호사로 근무하였다.
2006년 10월 저자는 22년 반의 미국 생활을 접고 영구 귀국하였으며, 저자의 40년 지기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홍국선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008년 4월 저자는 자본금 5조 원의 세계 최대의 특허관리업체(특허괴물?)인 Intellectual Ventures가 서울에 설립한 “Intellectual Ventures Korea”의 초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며 미국특허제도 및 특허 사업화 등을 강의하였다.
2015년 9월 저자는 software 전문 startup인 ‘Firstface’에 공동대표로 합류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인천 송도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며 발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강의는 물론 이의 실질적 구현에도 계속 정진할 계획이다.

승리하는 대한민국 발명가와 발명+ 기업의 글로벌 특허 정석(이론, 판례, 응용, 전략)

저자는 본 저서가 대한민국의 모든 발명가들(즉 개인발명가, 대학교·연구소의 발명가 및 발명+ 제조업체의 발명가 포함), 변리사들은 물론 특허활용 전문가들에게 “오직 범위뿐”이라는 특허의 속성을 간과할 경우 절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 옛날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 숱한 역경을 모두 극복하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Silk Road를 개척하던 caravan들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여행을 떠나는 발명가들은 항상 외로우며 불안하다. 하지만 한 번 개척한 Silk Road는 발명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배달의 후예 발명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귀감이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본 저서의 제목을 “IP Silk Road”로, 부제목을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로 정하였다. 단 저자가 특허의 속성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본 저서의 분량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명가이건 변리사 이건 특허활용 전문가이건 본 저서를 한 번에 통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 자는 본 저서의 각 장의 서문에서 앞서 설명한 관련 부분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독자가 각 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 장들을 읽을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저자가 무모할 만큼 넓은 범위를 혼자 다루다 보니 분명 본 저서에는 본의 아니게 왜곡된 사실이나 부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었으리라 우려된다. 또한 저자 역시 발명가이기에 본 저서에는 분명 발명가의 입장이 과장된 부분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선후배는 물론 동료 특허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개진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저자는 물론 국내 특허 전문가들이 새로운 쟁점을 인지하고 이를 토론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선순환적 특허생태계가 구축되는 날이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강자로 부상하여 안착하는 날도 더 일찍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장 청구항 해석 533

1. 청구항 해석의 중요성 541

가. 청구항 해석과 침해 판단 542

나. 청구항 해석과 특허성 판단 545

다. 청구항 해석의 승패 . 특허소송의 승패 548

2. 청구항 해석의 원칙 551

가. 청구항 해석의 근거 자료 552

(1) 특허내적 증거 (Intrinsic Evidence) 552

(2) 특허외적 증거 (Extrinsic Evidence) 555

나. 사전편찬자 (Lexicographer) 원칙 556

(1) 사전편찬자(Lexicographer)로서의 발명가의 권리 556

(2) 사전의 종류 557

(3) 고백과 뼈아픈 후회 559

다. 일상적·관습적 의미 (Ordinary·Customary Meaning) 원칙 562

라. 의미의 일관성 (Consistent Meaning) 원칙 563

마. 최선의 실시예 포함 (Include Preferred Embodiment) 원칙 565

바. “발명의 설명” 참고 원칙 vs. 청구항 편입 불가 원칙 571

사. 청구항 차별 규칙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573

(1) 청구항 차별 규칙의 승리 574

(2) 청구항 차별 규칙의 패배 577

아. 다양한 원칙들의 갈등과 조화? 582

3.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의 중요성 583

가. 출원 후 보정 불가의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 585

나. 제대로 쓴 “발명의 설명”에 대한 판례 - “한 줄”의 중요성 592

다. 잘못 쓴 “발명의 설명”에 대한 판례 - “본 발명”의 저주 597

라. 제대로 쓴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의 역할에 대한 증거 605

4. “청구항 해석”의 요약 608


8장 신규성 요건 및 진보성 요건 611

1. 청구항의 신규성 (Novelty) 요건 618

가. 신규성 판단 요건 620

나. 엄격한 동일성 (Strict Identity) 623

(1) 생활 발명 - In re Runion (Fed. Cir. 1993) 625

(2) BM 발명 - Net MoneyIn vs. VeriSign (Fed. Cir. 2008) 629

(3) Bio 발명 - Enzo Biochem vs. Applera (Fed. Cir. 2010) 634

다. 내재성 원칙 (Doctrine of Inherency) 638

(1) 화학 발명 - Tilghman vs. Proctor (S.Ct. 1880) 639

(2) 물리 발명 - In re Seaborg (CCPA 1964) 641

(3) 내재성 원칙 (Doctrine of Inherency) 정리 642

라.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요건 645

(1) 분야 무관 646

(2) 출처 무관 646

(3) 부주의한 발명가를 구제하기 위한 신규성 의제 647

(4)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성 (Enabling Prior Art) 648

마. 속발명과 종발명 (Genus and Species) 원칙 650

2. 청구항의 진보성 (Non-Obviousness) 요건 654

가. 진보성 관련 법제도 656

나. 진보성 판단 기준 658

(1) 진보성 판단과 신규성 판단의 차이점 658

(2) 진보성 판단과 신규성 판단의 공통점 661

(3) 진보성 판단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의 적용 여부 662

(4) 근사치 발명 전체의 비교 vs. 청구항 요소·제한조건의 개별적 비교 666

(5) 기타 진보성 판단 기준 668

다. 관련 분야 670

(1) IT 발명 - Innovention Toys vs. MGA (Fed. Cir. 2011) 671

(2) 생활 발명 - In re Klein (Fed. Cir. 2011) 675

(3) “관련 분야”가 발명가에게 미치는 영향 680

라. 당업자 또는 “POSITA” 681

(1) 생활 발명 - Media Tech. vs. Upper Deck (Fed. Cir. 2010) 682

(2) “당업자”가 발명가에 미치는 영향 686

마. 미국 판례의 TSM Test 및 KSR Case의 상식 Test 687

(1) 사후재구성 (Hindsight Reconstruction) 금지 원칙과 TSM Test 687

(2) 생활 발명 - In re Dembiczak (Fed. Cir. 1999) 688

(3) 기계 발명 - KSR vs. Teleflex (S.Ct. 2007) 691

(4) KSR Case 이후 692

바. 시장반응 고려사항 (Secondary Consideration) 694

(1) 상업적 성공 695

(2) 경쟁자의 모방 또는 License 696

(3) 장기간의 비충족 수요 (Long-Felt Need) 696

(4) 업계의 비관적 견해 (Teaching Away) 또는 칭송 697

(5) 발명가의 비관적 견해? 697

3. “신규성 요건 및 진보성 요건”의 요약 698

가. 발명이 아닌 청구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 698

나. 신규성, 진보성과 청구항 전략 699


9장 기재요건 701

1. 권리범위 ≡ 청구항 + “발명의 설명” 706

가. 빈약한 “발명의 설명”에 의한 협소한 권리범위 707

나. 풍부한 “발명의 설명”에 의한 광활한 권리범위 710

다. 권리범위 확보 vs. 권리범위 포기 713

2. 명확성 요건 (Definiteness Requirement) 714

가. 명확성 요건 개요 715

나. 명확성 요건 관련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 716

(1) 기계 발명 - Orthokinetics vs. Safety Travel (Fed. Cir. 1986) 716

(2) Bio 발명 - Enzo Biochem vs. Applera (Fed. Cir. 2010) 720

(3) 화학공학 발명 - Star Scientific vs. RJ Reynolds (Fed. Cir. 2011) 721

3. 서면기재 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724

가. 서면기재 요건 개요 725

(1) 원출원특허가 서면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726

(2) 보정 청구항이 서면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729

나. 원출원특허 관련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 730

(1) 의료기기 발명 - Boston Scientific vs. J&J (Fed. Cir. 2011) 731

(2) Biotech 발명 - Billups vs. Associated Regional (Fed. Cir. 2011) 737

(3) 원출원특허 관련 서면기재 요건 판례 정리 739

다. 청구항 보정 관련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 740

(1) 기계 발명 - In re Barker (CCPA 1977) 741

(2) 의료기기 발명 - Vas-Cath vs. Mahurkar (Fed. Cir. 1991) 745

라. 미국의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및 서면기재 요건 748

(1)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748

(2)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752

4.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 758

가. 실시가능 요건 개요 759

나.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Wands Factor 761

(1) 의학 발명 - In re Fisher (CCPA 1970) 763

(2) 전기전자 발명 - NRT vs. Magnetic Separation (Fed. Cir. 1999) 766

다. 권리범위 전체에 대한 실시가능 요건 770

(1) 기계 발명 - Automotive Tech. Int'l vs. BMW (Fed. Cir. 2007) 770

(2) 전기전자 발명 - Sitrick vs. Dreamworks (Fed. Cir. 2008) 777

라. 실시예 ≡ 실제 실시예 + 가상 실시예 780

(1) 청구발명의 분야 및 가상 실시예 782

(2) 미국 가상 실시예의 한계 784

(3) 대한민국 가상 실시예의 한계 784

(4) 화학 발명 - Atlas Powder vs. E.I. Du Pont (Fed. Cir. 1984) 786

(5) 의학 발명 - Novo Nordisk vs. BT General (Fed. Cir. 2005) 789

5. 최적 실시예 기재요건 (Best Mode Requirement) 791

6. “기재요건”의 요약 792


10장 소유권, 직무발명 및 IP 관리 795

1. 발명가 요건 800

가. 발명가 요건이 중요한 이유 801

(1) 잘못된 만남 - Dr. 윤과 Mr. 최 802

(2) 잘못된 발명가 요건 - Dr. 윤 803

(3) 올바른 발명가 요건 - Dr. 윤과 Mr. 최 806

(4) Dr. 윤의 실수 및 해법? 809

나. 발명 ≡ 착상 + 구체화 811

(1) 발명의 착상 812

(2) 발명의 구체화 814

다. 발명가 요건 ≡ 착상 816

라. 발명가 기재 오류에 의한 무효화 816

마. 발명의 소유권 817

(1) 단독발명의 착상 및 소유권 817

(2) 공동발명의 착상 및 소유권 818

(3) 독립적 공동발명가는 불가능 827

(4) 공동발명가 조절의 유일한 방법은 청구항 조절 828

바. 알면서도 빼앗기는 (알더라도 빼앗아오는) 발명 830

(1) 제약 발명 - Vanderbilt University v. ICOS (Fed. Cir. 2010) 831

(2) 빼앗기지 않으려 해도 빼앗기(기) 쉬운 산학협력 838

2. 특허 소유권 841

가. 특허의 단독소유권 842

나. 특허의 공동소유권과 독자 실시 843

다. 금지권 발동을 위한 공동소유권자의 사전 동의 844

라. 특허의 공동소유권과 지분 양도 845

(1) 공동소유권자의 성격, 목적 및 결과 845

(2) 국내의 경우 지분의 크기보다는 지분의 유무가 중요 846

(3) 국내 산학협력과 공동소유권 848

(4) 미국의 경우에도 지분의 크기보다는 지분의 유무가 중요 849

(5) 0.0001% 지분과 99.9999% 지분의 차이? 852

(6) 특허 소유권의 지분과 의의 853

3. 직무발명 853

가. 직무발명의 정의 및 요건 854

나. 종업원, 사용자의 의무 및 권리 857

(1) 종업원의 의무 = 사용자의 권리 857

(2) 종업원의 권리 = 사용자의 의무 859

다. Fortune Favors the Prepared Mind 861

(1) 의학 발명 - Applera v. Illumina (Fed. Cir. 2010) 861

(2) Applera case의 교훈 867

라. 직무발명 보상제도 870

(1)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870

(2) 미국 직무발명 보상제도 873

마. 직무발명 제도의 효과 876

(1) 종업원 발명가 vs. 사용자 제조업체 876

(2) 직무발명 제도 vs. 종업원 이직 878

4. “소유권, 직무발명 및 IP 관리”의 요약 879


11장 특허입국(特許立國) 전략 ≡ 특허와 제조의 융합 881

1. 특허생태계 (Patent Ecosystem) 887

가. 특허생태계 이론 887

(1) 특허생태계 상류 (上流) ≡ 발명가의 발명 창출 888

(2) 특허생태계 중류 (中流) ≡ 대리인의 특허 창출 (발명의 재창출, 즉 권리화) 889

(3) 특허생태계 하류 (下流) ≡ 다양한 혁신가·전문가의 특허 활용 890

(4) 특허생태계 요약 893

나. 특허생태계 종류 895

(1) 선순환적 특허생태계 (Virtuous Patent Ecosystem) 895

(2) 악순환적 특허생태계 (Vicious Patent Ecosystem) 897

다. 선순환적 특허생태계를 위한 법률 외적 Infra 구축의 당위성 899

2. 경쟁으로 구축하는 선순환적 특허생태계 900

가. 선순환적 특허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의 당위성 901

(1) 경쟁자 A - 발명가 영토의 알짜배기 땅을 침해 902

(2) 경쟁자 B - 발명가 영토의 변두리만 침해 904

(3) 경쟁자 C - 발명가 영토의 우회·회피 905

(4) 발명가와 경쟁자 사이의 경쟁의 결과 907

나. 유일한 해답은 실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 907

(1) 국내 실전 경험의 중요성 908

(2) 세부 실전 전략의 중요성 911

3. 발명가의 전략 914

가. 청구항의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 914

(1) 공격전략과 청구항의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 914

(2) 수비전략과 청구항의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 916

나. “발명의 설명 (Specification)”의 중요성 918

다. 유능한 대리인 확보를 통한 R&D-IP 연계 및 선결조건 925

(1) 광활하면서도 다양한 권리범위를 창출하는 유능한 대리인 926

(2) 발명가가 유능한 대리인에게 반드시 지불해야할 합당한 보수 927

라. 전략적 출원 ≡ 미국, Then Europe (and/or China)? 931

마. 국내특허의 역할 ≡ 중요한 징검다리 933

바. 국내 발명가의 중추적 역할 934

4. 국내 대학교 교수 및 국내 연구소 연구원의 전략 935

가. 특허 관련 정량적 평가지표의 부작용 938

(1) “특허 건수”라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허상 938

(2) “특허 건당 Royalty”라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941

나. “선택과 집중”의 당위성 943

다. 국내 대학교·연구소의 특허관리·활용 조직인 TLO의 한계 944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홍국선 교수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945

(2)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948

(3) 국내 대학교의 (전)연구처 ≡ 국내 대학교의 (현)산학협력단 949

(4)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인 TLO(기술이전 조직)의 현황 952

(ㄱ) TLO 정규직원의 전문성 결여 953

(ㄴ) TLO 정규직원의 “Business Mind” 결여 954

(ㄷ) 국내 대학교의 악순환적 특허생태계 955

(ㄹ) 악순환을 심화하는 특허관리전략 957

(ㅁ) TLO의 자기방어적 특허전문가 영입전략 960

(5) 청담동 유치원 ≪ 공립 유치원 ≪ 고아원? 962

(6) If 범법행위 ≡ 애국행위, Then 문제 ≡ 범법자? or 문제 ≡ 법? 965

(ㄱ) Z대학교 A교수의 적법 행위 966

(ㄴ) Z대학교 V교수의 범법 행위 966

(ㄷ) 교육부 규정에만 부합하는 적법 행위 vs.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범법 행위 970

(ㄹ) 범법 행위를 적법 행위로 전환하는 해결책 971

(7) 국내 대학교·연구소 TLO 개선 방향 ≡ 폐쇄성 극복을 통한 개방 및 경쟁 도입 976

(ㄱ) ‘개방’의 당위성 977

(ㄴ) 파괴적 혁신의 당위성 978

(8) 연구처의 중요성 vs. 국내 대학교·연구소 TLO 개선의 당위성 979

라. 국내 대학교·연구소의 교수·연구원의 전략 980

(1) 소통을 통한 전략 983

(2) 유동성 확보를 위한 “폭풍신고 (暴風申告) 전략” 984

(3) 국가 이익과도 합치하는 “유동성 확보” 985

마.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독립 TLO”의 구축 989

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인 미국 유수 대학교의 “독립 TLO” 992

(1) 미국 유수 대학교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992

(2) 미국 유수 대학교 TLO의 인적 구성 994

(3) 미국 유수 대학교 TLO의 “선택과 집중” 전략 995

5. 유능한 국내 대리인의 전략 996

가. Global Market을 호령할 권리범위 창출 및 응용 능력 확보 998

(1)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뿐인 권리범위 창출 및 해석 능력 998

(2) 국내특허와 대한민국 특허청의 의의 999

나. 국내 의뢰인 계몽을 통한 국내 특허출원업계의 차별화 1000

(1)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국내 의뢰인 계몽 1001

(2) 범위, 또 범위, 그리고 범위뿐인 국내 의뢰인 계몽 1003

(3) 유능한 국내 대리인 자신은 물론 국가 이익과도 합치되는 국내 의뢰인 계몽 1004

다. Global Patent Prosecution Market으로의 진출 1007

6. 국내 제조업체의 전략 1011

가. “방어용 특허”의 자가당착 1014

(1) 메가톤급 권리범위가 필요한 “방어용 특허” 1015

(2) 방어를 위한 핵공격이 목적인 “방어용 특허” 1016

나. 후발 제조업체의 전략 1017

(1) 동대문 특허 vs. 남대문 특허 1018

(2) 동대문 특허 ≡ 동대문에서 남에게 당할 Damage 극소화 1021

(3) 남대문 특허 ≡ 남대문에서 남에게 가할 Damage 극대화 1022

다. 창출에 꽂혀야할 특허관리 1023

(1)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소송부서의 속성 1025

(ㄱ) 수비가 뚫린 특허소송부서 1026

(ㄴ) 공격이 막힌 특허소송부서 1027

(ㄷ) 특허소송부서의 속성 및 전향적 관리 1028

(2) 특허 Licensing 및 특허 Licensing 부서의 속성 1030

(3) 특허 창출 및 특허창출부서의 속성 1032

(ㄱ) 항상 적자인 특허창출부서 1032

(ㄴ) 자주 비난받는 특허창출부서 1033

(ㄷ) 여전히 비인기 부서인 특허창출부서 1035

(4) Time Lag을 감안한 특허창출부서 관리 ≡ 은근과 끈기 1036

(ㄱ) 특허창출부서 부진의 결과 1037

(ㄴ) “은근과 끈기”의 특허창출부서 관리 전략 1038

라. Chief IP Officer(CIPO)의 위상 및 의의 1039

(1) 특허부서 vs. 법무부서? 1039

(2) 부서 간 이익 불합치에 의한 국내 제조업체의 참사 1040

(3) 독립된 특허부서 [O] vs. 총괄 법무부서 [X] 1043

(4) Chief IP Officer(CIPO)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선진기업의 예 1044

7. 국가적 전략 1046

가. 10만 발명가 양병설 1047

나. 1천 교관 양병설 1049

(1) 변리사·특허변호사 등 특허전문가를 교관으로 양성 1050

(2) 연구소·기업의 연구자를 교관으로 양성 1051

(ㄱ)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의 “특허관리 Advisor 제도” 1052

(ㄴ)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특허청의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지원 사업” 1053

(3) 대학교수를 교관으로 양성 1055

(4) 1천 교관의 10만 발명가 양병 시 전략 교육의 당위성 1056

다. 輸出입국, 特許입국, 特許輸出입국 1058

8. 정부의 전략 ≡ 제조업과 특허산업의 융합 1060

가. 정책 목표 ≡ 우량 발명가 육성 (발명+ 제조업체 포함) 1061

(1) 선순환적 특허생태계 구축을 통한 특허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융합 1062

(2) “침해 제조업체”의 이익과는 상충 vs. “발명 제조업체”의 이익과는 합치 1064

(3) 정부 정책의 거시적 목표 ≡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제공 1067

나. 행정부의 전략 1068

(1) 행정부의 전략 ≡ 선순환적 Infra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갖춘 전문인력 양성 1068

(2) 특허생태계 중류의 주체인 특허청의 전략 ≡ Global 우량특허 창출 1069

(ㄱ) 국내특허 ≡ 해외 우량특허로 태어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모태특허 1070

(ㄴ) 최소공배수 전략 ≡ 미국특허·유럽특허와 국내특허의 “합치(合致) 전략” 1073

(ㄷ)

지향(志向) [1] ≡ “존재가치 배가(倍加) 전략”으로서의 “합치(合致) 전략” 1078

(ㄹ) 지향(志向) [2] ≡ 국제 경쟁력을 지닌 발명창출 전문가 양성 1082

(ㅁ)

지향(志向) [3] ≡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전략적 주요 국가의 특허 판례 분석 1084

(ㅂ)

국내 개인발명가, 대학교·연구소, 국내 발명기업의 선봉장인 대한민국 특허청 1086

(3) 특허생태계 하류의 주체인 산업부의 전략 ≡ 우량특허의 Global 활용 1088

(ㄱ) 유(有)한한 유(有)형자산 vs. 무(無)한한 무(無)형자산 1090

(ㄴ) 특허활용 ≡ 아낌없는 Global 활용 1092

(ㄷ) 지향(志向) [1] ≡ “침해+ 제조업체” 대신 “발명+ 제조업체”의 육성·지원 1094

(ㄹ) 지향(志向) [2] ≡ 국제 경쟁력, 실무 능력을 지닌 특허활용 전문가 양성 1098

(ㅁ) 지향(志向) [3] ≡ 대학교·연구소 TLO 및 기술지주회사와의 협업 1104

(ㅂ)

지양(止揚) [1] . 전문가의 “머릿수 (頭數)” vs. 전문가의 “머릿속 (頭腦)” 1106

(ㅅ) 지양(止揚) [2] . “신토불이(身土不二) 국내특허”인 휴면특허 활용 사업 1111

(4) 특허생태계 상류의 주체인 미래부·산업부의 전략 ≡ 우량 발명 창출 1116

(5) 특허생태계 Infra의 주체인 안행부·기재부의 전략 ≡ 인력·재원 지원 1118

(6) 교육부의 전략 ≡ 특허생태계로부터 “완전 철수” 1121

다. 사법부의 전략 1122

(1) 선순환적 특허생태계 구축의 당위성 및 사법부의 임무 1122

(2) Dynamic Korea, Dynamic 서울중앙지방법원 1125

(3) Dynamic Korea, 대한민국의 Dynamic 특허법원 1128

라. 특허 Hub와 대한민국 1129

(1) 필연적으로 출현할 “동북아시아 특허 Hub” 1131

(2) “동북아시아 특허 Hub”의 최대 수혜자 ≡ 대한민국 특허업계 1133

(3) “동북아시아 특허 Hub” 부상 전략 1136

(ㄱ) 예측성 및 일관성 홍보를 위한 판결문 번역 및 보급 1137

(ㄴ) 동북아시아 각국의 특허제도 비교에 대한 영문 학술논문 보급 1139

(ㄷ) 대한민국 특허업계의 분발 및 정진 1140

9. 결론 1141

가.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중요성 1142

나. 대한민국 행정 정책의 중요성 1144

다. 발명가 의병의 선도적 역할의 당위성 1145

라. 더 급박해진 현실 1147

마. 다시 시작하며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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