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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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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시작하는 자산승계계획

출간일
2022-01-20
저자
박근서
분야
경제·경영
판형
크라운판(172 X 245)
페이지
184
ISBN
979-11-392-0279-3
종이책 정가
12,000원
전자책 정가
7,000원
저자소개

박근서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대표
john.park@bdo.kr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사)가족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의 민사조정위원
전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기관 협의회 위원

가족기업 코치,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업승계연구원 원장과 동업기업(Partnership)인 성현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유수 기업인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와 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생각이 각각 달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이 지속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 차례 보았다. 또, 상속세를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 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을 추적하여 사용처를 파악하게 되므로,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알게 모르게 지원했던 지원금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고인과 가족 간의 신뢰가 깨어질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 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을 지켜본 후, 《상속·증여세 해설》, 《평생에 걸쳐 이룬 기업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유럽의 중소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자문을 제공할 때, 회사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젊은 책임자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럽의 가족기업은 창업자의 경영이념을 토대로 후손들이 가족의 가치와 전통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가훈’ 또는 ‘가족헌장’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여 기업의 Owner인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들이 기업의 발전에 헌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업인수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20-30여 명에 이르는 창업자 자손 중에서 본인(창업자의 4대손)과 같은 후손을 Project Manager로 정하여 경영수업을 하고, 기업의 소유는 창업자의 직계 자손뿐 아니라 가족재단(신탁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태)이 대부분 소유하는 구조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가족 및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가족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사례와 가족기업승계에 관한 컨설팅 경험을 기초로 《CEO를 위한 사업승계성공전략 Workbook》, 《가족기업론》 등을 지어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과정과 구조에 대해 연구하여 가족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가족기업협회(Family Firm Institute), (사)가족기업학회에서 활동하며, 주요 업무로는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에 대한 자문, 창업자와 후계자에 대한 코칭, 가족기업의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자문, 소유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신탁설계 자문, 기업 인수와 매각에 따른 자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주훈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joohoon.park@bdo.kr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주회사 등 기업지배구조, 상속 증여 전문가
세무자문(영리법인&비영리법인), 인수합병 전문


유민수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minsoo.yoo@bdo.kr
공인회계사, 세무사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가업승계 검토 및 지분이전 등 상속 증여 컨설팅 전문


박종현
성현회계법인 이사
jonghyun.park@bdo.kr
세무사
상속세 신고 대리 및 상속 증여 세무조사 지원 전문
가업승계 검토 및 지분이전 등 상속 증여 컨설팅 전문


정성경
성현회계법인 매니저
sungkyung.jung@bdo.kr
세무사
상속세 신고 대리 및 상속 증여 세무조사 지원 전문
가업승계 검토 및 지분이전 등 상속 증여 컨설팅 전문

세대를 이은 재산의 축적, 어떻게 해야 하나?


자산을 승계한다는 것은 가족기업이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축적한 자산을 가족에게 단순히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공유된 가치관을 승계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여 문서화하거나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산의 승계 이후에도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큰 그림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성현회계법인의 상속 증여 가업승계 전문가 그룹이 세무자문 사례를 통해 배운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금뿐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독자 스스로 자산승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승계는 은퇴가 아니다. 승계는 미래를 향한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승계를 완료하면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가족 개개인의 발전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세대를 이은 재산축적이 가능하다. 자산의 승계는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축복받은 성장의 기회이다. 승계를 계획한다는 것은 본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이며, 본인이 지원하고 가르쳐 왔던 가족과 후계자가 재산뿐 아니라 자식 같이 소중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저자는 세대를 이은 재산의 축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축적한 재산을 단순히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 사업, 재산의 소유권 등 세 가지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산승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족관점에서는 재산을 이어갈 주체인 자식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여 숨겨진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가족 개개인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승계과정에 가족구성원을 참여시켜 가족의 일원으로서 원활한 승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가족 공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공유하며 승계함으로써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업 관점에서는 자식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권을 승계하며, 후계자와 함께 경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영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재산과 소유권 관점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승계하는 논의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탱하고 가족을 단합시킬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재산 배분에 있어 평등과 공평의 개념차이를 가족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공유재산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합의, 유언장의 작성과 신탁구조의 설계 등 법적효력을 갖는 계획을 문서함으로써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재산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롤로그 세대를 이은 재산의 축적, 어떻게 해야 하나


1장 자산승계계획이란

왜 계획이 필요한가

사례에서 얻은 경험


2장 목표의 설정

원칙 1. 승계는 은퇴가 아니다

원칙 2.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나의 자산승계계획 목표 


3장 가족

원칙 3. 가족의 공유된 가치관을 승계하라 

원칙 4. 승계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고 원활한 승계에 기여하게 하라

가족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

가정에서의 공정함

가족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회의


4장 사업

원칙 5. 기업가치, 가격이 최우선이 아니다

사업의 영속을 위한 승계방식 

후계자의 선정과 주식이동 

후계자와 함께하는 기업의 영속계획

기업가치 증대에 필요한 핵심동인의 파악과 투자 

Contingency Plan(비상경영계획) 


5장 재산과 기업의 소유권

원칙 6. 자산승계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라 

자산의 이동과 절세계획

원칙 7. 평등한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

분쟁의 예방과 소유권 보존체계의 수립

재산의 배분


6장 My Plan 결정과 행동

원칙 8. 전문가와 함께하라

원칙 9. Just Do It 

My Plan


부록 가족헌장 작성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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