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눈높이로 본 한국 지방자치의 현장 고백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일했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속살을 들추어 낸 현장 보고서로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목민심서』가 조선의 개조를 바라는 심서心書로써 19세기 말 민중들의 저항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심정心情을 담은 책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400여 년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온갖 적폐積弊가 판을 치던 부패腐敗의 시대였다. 소위 삼정이라고 하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폐단은 백성들의 고혈膏血를 짜내는 아픔이었다. 탐관貪官과 오리汚吏의 횡포는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 선생께서 「자찬묘지명」에 쓴 것처럼 ‘나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이 선생의 소망이었다. (‘머리말’에서)
다산이 200여 년 전 『목민심서』에서 제안하셨던 애민, 위민, 공렴, 혁신의 교훈들을 오늘날 지방자치 현장에 접목한다면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펼 수 있으리라는 저자의 생각을 내다볼 수 있다. 아울러 수평적 권력을 지향하는 21세기 세계관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적 개혁안들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 온전한 지방분권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다. (‘머리말’에서)
공정과 청렴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는 다산이 늘 강조했던 사항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보라. 모두가 청렴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0여 년 전 다산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다. 영화로울 것인가, 치욕스러울 것인가. 선택할 권리는 공직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의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에서)
어느 날 영암군수 이종영李鍾英이 다산을 찾아와 ‘정치 잘하는 법’을 물었다. 여섯 자의 염廉자를 군수의 허리띠에 써 주고 먼저 세 글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염廉자는 재물財物에 적용하고, 두 번째 염廉자는 여색女色에 적용하고, 다른 한 염廉자는 직위職位에 적용하라고 일러 주었다. 나머지 세 글자에 대해서도 묻자 목욕재계를 하고 사흘 후에 들려줄 수 있다고 했다. 군수가 사흘 후에 다시 찾아오니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다.
첫 째의 청렴함廉은 밝음을 낳는다.
그러니 사물의 실상이 훤히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의 청렴함廉은 위엄을 낳는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두 그대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세 번째의 청렴함廉은 강직함을 낳는다.
그러니 상관이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지도자는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요,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비록 명령을 하더라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의 몸가짐에 대한 스스로의 규율이 먼저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의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에서)
오늘날 선출직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강조한다. “백성들이 수령을 사모하고, 수령의 명성과 치적이 뛰어나, 유임하거나 같은 고을에 다시 부임하게 된다면 이 역시 역사책에 이름이 빛날 것이다” 이는 『牧民心書(목민심서)』 제12부 解官編(해관편) 제3조 願留(원유)에 나오는 글로, 백성들이 그 수령이 그대로 유임하기를 바라도록 정사를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나가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들의 표票를 많이 얻어야 공직에 나아갈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오직 국민의 옳은 뜻을 따르라’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의 주인들과 대리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과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업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제1부 부임赴任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 취임부터 간소하게
제2부 율기律己
공인公人의 언행 / 주색잡기酒色雜技와 무사안일 /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 / 세상에 비이란 없다 / 지도자는 집안 단속을 잘해야 / 보좌진의 농단 / 측근을 경계하라 / 공공자원은 절용節用해야 / 행정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 보호 / 아부하지 말라
제3부 봉공奉公
법은 국민을 이롭고 편하게 하는 것 / 이권에 유혹되지 말고, 위세에 굴복하지 말라 / 전후임 간 인계인수는 우의를 바탕으로 / 山처럼 크고 중한 사람들의 ‘촛불 혁명’ / 부정부패를 경계하라 / ‘甲질’에 굴복해서는 안 돼 /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
제4부 애민愛民
100세 시대 노인복지 정책 / 보육은 나라의 책임 / 혼인장려 정책 / 고독한 죽음 / 장애인 정책 /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 / 이재민의 아픔을 안다면
제5부 이전吏典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 / 지도자는 너그럽되 나약하지 않아야 /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 토착비리 척결 / 문고리 삼인방 / 수령을 견제·감시한 향소鄕所 / 아첨阿諂은 물리치고, 간언諫言은 받아들여라 / 인사는 만사 / 꼼수가 통하지 않는 인사 / 소통은 상생을 위한 것 / 옴부즈맨(ombudsman) / 인사고과와 신상필벌
제6부 호전戶典
과세는 공평이 생명 / 전정 문란은 거짓된 작황 조사가 원인 / 백성의 고혈을 짜는 검독檢督과 도장導掌 / 지방재정분권, 꿈인가 현실인가 / 환정 문란은 무능한 수령의 책임 / 아! 이를 어찌할꼬 / 비리는 사전 예방이 최선 / 아전의 포흠逋欠은 모조리 몰수하라 / 백성의 부채는 탕감蕩減하라 / 거짓 호적과 병역비리 / 민고民庫와 준조세 / 백성은 권력자의 부속품일 뿐인가 / 행정의 기준은 애민과 공평 / 조선의 역역과 일제의 강제징용 / 권농은 민재기부民財旣阜, 국력이유國力以裕 / 양잠養蠶의 재조명再照明 / 축산업의 변천 / 전업농專業農 육성
제7부 예전禮典
향교鄕校 석전대제釋奠大祭 / 도백道伯의 순방巡訪 / 수령의 큰 직분은 백성 교육 / 의좋은 형제 / 좋은 스승이란 어떤 사람인가 / 향교鄕校의 재정財政 / 교원의 자질資質과 지위地位 / 과거 공부는 사람의 마음씨를 흐트러뜨려 / 재교육英才敎育은 나라를 위하는 일
제8부 병전兵典
애절양哀絶陽, 남성기男性器를 절단하다니! / 공정한 첨정簽丁은 국방력 강화
제9부 형전刑典
백성과 소통하라 / 분묘墳墓 제도 / 지하경제地下經濟와 고리채高利債
제10부 공전工典
소나무와 치산녹화 / 사유재산과 상행위를 인정하라 /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라 / 특산자원을 보호하라 / 자원은 국력 / 수리사업은 농사의 근본 /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 방조제와 기름진 옥토沃土 / 청사 관리 / 청사를 재건축하려면 /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 도로는 인류 문명의 기초 / 부패의 소굴 /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
제11부 진황賑荒
재난관리의 책무 /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 중앙과 지방의 공조와 협력 / 나눔과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중요 / 사회적 형평성 / 지도자의 역량과 주민의 ‘삶의 질’은 비례 / 일자리와 생산적 복지 / 백성을 굶기지 않아야 / 유효수요 창출 / 백성들의 부담을 독촉하지 말라 / 백성과 하늘과 자신은 속일 수 없다 /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弔蠅文
제12부 해관解官
벼슬살이는 머슴살이 / 영화와 치욕 / 퇴직 공직자의 맑고 깨끗한 처신 /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구제 / 죽어서도 칭송받는 공직자, 청백리 /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다산 정약용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