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우선 적용대상이 중국의 국내기업인 국유기업법과 회사법, 기타기업법과 기업파산법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국사업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은 이 책 후속편으로 내고자 한다.
“중국 질주의 원동력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강력하게 실천한 데 있다.”
중국은 기업법을 비롯한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지식재산권법, 소득세법 등 광범한 분야에서 활발히 법제개혁을 이루어 냈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가능케 한 핵심동력은 ‘기업’이다.”
중국의 기업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회사와는 구별된다. 중국기업의 주류인 국유기 업을 비롯하여, 현재 5만여 개의 한국기업과 글로벌 500대 기업 대부분이 진출 중인 외자기업, 그리고 중국의 내자민영기업인 회사기업, 이들 3대 기업유형이 바로 G2시대 중국을 웅비하게끔 하는 삼각편대이다.
“중국 기업법은 ‘중국 특색의 다궤제(Multi Track System) 기업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기업법 체계는 시대순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 외자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외자 기업법 제정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국 내 기업의 주류인 국유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유기업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대 초반 주로 중국 내 민영기업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향진기업, 조합기업, 개인독자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규율하는 기타기업법을 제정하는 순으로 확립되었다
제1장 중국 기업법 개관
제2장 국유기업법
제3장 회사법
제4장 기타기업법
제5장 기업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