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에게는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중 반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제품의 견본을 변리사에게 보여주었고, 변리사는 그 견본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자는 제가 변리사에게 보여준 견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분명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누가(또는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 우리나라 특허제도 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에는 분량이 부족한 감이 있고,
문체가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가치가 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이미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서문
1. 특허권의 과도한 권리범위 감축과 대응책
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나. 다항제
다. 심사과정에서의 권리감축
라. 과도한 권리감축과 그 원인
마. 대응책
2.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취소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3. 한국에서 특허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가. 특허침해시 특허권자의 대응수단과 높은 무효율로 인한 특허권자의 피해
나. 높은 무효율의 원인
다. 권리행사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적은 효과
4. 변화의 조짐: 한국에서도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가. 경제 환경의 변화
나. 제도의 변화
다. 출원인의 대비
5.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