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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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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

출간일
2022-06-27
저자
곽도경
분야
정치·사회
판형
46배판(188 X 257)
페이지
416
ISBN
979-11-392-0522-0
종이책 정가
19,000원
전자책 정가
11,000원
저자소개

곽도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풀어 낸

7·9급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


- 최근 개정된 법조문으로 반영(~2022.4.20)

- 조문 이해에 필요한 상설과 주요 판례, 착안점 등 기재

- 핵심 키워드 활용 수험시간 단축과 회독수 증가


저자가 공직선거법을 처음 접하던 시기를 떠올리며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조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정된 최신 법조문을 반영하였고 규칙은 법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조문 하단에 기재함과 동시에 수험시간 단축과 빠른 회독수를 위해 키워드를 분리하여 구성함으로써 이 책의 장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우리나라 법 중에 공직선거법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공직선거법을 처음 접했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험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공직선거법 강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은 법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각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7·9급 공직선거법 출제 경향 또한 조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수험서는 최근(2022년 4월 20일)까지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였고, 규칙은 해당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설과 주요 판례 및 착안점 등을 조문별로 기재하여 수험 시간을 단축하고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성상 학습량에 비해 휘발성이 강하므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회독수를 늘려 가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선거사무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등)들은 반드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자의 일부 사견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중에서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제3조) 

인구의 기준 (제4조) 

선거사무협조 (제5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제7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3)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5)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등 (제8조의6)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8)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등 (제8조의9) 

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9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제11조) 

선거관리 (제12조) 

선거구 선거관리 (제13조)

임기개시 (제14조)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제15조) 

피선거권 (제16조) 

연령산정기준 (제17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구 (제20조)

국회의 의원정수 (제21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3)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6조)

임기 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7조)

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 (제28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 (제30조)

투표구 (제31조)

구역의 변경등 (제32조)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기간 (제33조)

선거일 (제34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제35조)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제36조)


제5장 선거인명부

명부작성 (제37조)

거소·선상투표신고 (제38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제39조)

명부열람 (제40조)

이의신청과 결정 (제41조)

불복신청과 결정 (제42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3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4조의2)

명부의 재작성 (제45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46조)


제6장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7조의2)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8조)

후보자등록등 (제49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0조)

추가등록 (제51조)

등록무효 (제52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제53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4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55조)

기탁금 (제56조)

기탁금의 반환등 (제57조)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2)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3)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4)

당원등 매수금지 (제57조의5)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7)

당내경선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57조의8)


제7장 선거운동

정의등 (제58조)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8조의2) 

선거운동기간 (제5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3)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0조의4)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1조의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2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3조)

선거벽보 (제64조) 

선거공보 (제65조) 

선거공약서 (제66조)

현수막 (제67조) 

어깨띠등 소품 (제68조)

신문광고 (제69조) 

방송광고 (제70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71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2조)

경력방송 (제73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4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79조)

연설금지장소 (제80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1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5)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6)

인터넷광고 (제82조의7) 

교통편의의 제공 (제83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4조)

공무원등의 선거관여등 금지 (제85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6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7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8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제90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91조) 

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2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93조)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4조)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등 금지 (제95조)

허위논평·보도등 금지 (제96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제97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8조)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99조) 

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제100조) 

타연설회등의 금지 (제101조)

야간연설등의 제한 (제102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제103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 (제104조)

행렬등의 금지 (제105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6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08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2)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등 (제108조의3)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09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110조) 

허위사실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0조의2)

의정활동 보고 (제111조)

기부행위의 정의등 (제112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제116조)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제11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118조)


제8장 선거비용

선거비용등의 정의 (제119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0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 

선거비용의 보전등 (제122조의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35조의2)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제137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제137조의2)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 (제138조)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등 (제138조의2)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제139조)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0조) 

당원집회의 제한 (제141조) 

정당의 당원모집등의 제한 (제144조)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제145조) 


제10장 투표

선거방법 (제146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6조의2) 

투표소의 설치 (제147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8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제150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1조) 

투표용지 모형등의 공고 (제152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3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등 (제154조의2) 

투표시간 (제155조)

투표의 제한 (제156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157조) 

사전투표 (제158조)

거소투표 (제158조의2)

선상투표 (제158조의3) 

기표방법 (제159조)

투표참관 (제161조) 

사전투표참관 (제162조) 

투표소등의 출입제한 (제163조)

투표소등의 질서유지 (제164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165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66조) 

투표지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6조의2)

투표의 비밀보장 (제167조) 

투표함등의 봉쇄·봉인 (제168조)

투표록의 작성 (제169조)

투표함등의 송부 (제170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71조)


제11장 개표

개표관리 (제172조) 

개표소 (제173조)

개표사무원 (제174조)

개표 개시 (제175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176조)

투표함의 개함 (제177조)

개표의 진행 (제178조)

무효투표 (제179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 

개표참관 (제181조) 

개표관람 (제182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3조) 

투표지의 구분 (제184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제185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제186조)


제12장 당선인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7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8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1조)

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1조의2)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제192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3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94조)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 (제195조)

선거의 연기 (제196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7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8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99조) 

보궐선거 (제200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01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2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3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4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5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6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0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제209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0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 (제211조)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

개표참관인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 (제216조)

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217조)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218조)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2)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3) 

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제218조의7)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등 (제218조의11)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등의 단축 (제218조의1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3)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4)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제218조의15)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6)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17) 

투표용지 작성등 (제218조의18)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19)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0) 

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1)

재외투표소투표록등의 작성·송부 (제218조의22)

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효력 (제218조의25)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등 (제218조의26)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7) 

재외선거사무의 지원등 (제218조의28)

천재지변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218조의29)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등 (제218조의30) 

외국인의 입국금지 (제218조의31)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18조의33) 

준용규정등 (제218조의34) 

시행규칙 (제218조의35)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소청 (제219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1조) 

선거소송 (제222조) 

당선소송 (제223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제224조) 

소송등의 처리 (제225조)

소송등에 관한 통지 (제226조)

「행정소송법」의 준용등 (제227조) 

증거조사 (제228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29조)


제16장 보칙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

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 (제265조의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제266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제267조) 

공소시효 (제268조) 

재판의 관할 (제269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

피고인의 출정 (제270조의2)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1조의2)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 

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2조의2)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2조의3)

재정신청 (제273조) 

선거에 관한 신고등 (제274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제275조) 

선거일 후 선전물등의 철거 (제276조)

선거관리경비 (제277조)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7조의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278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등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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