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은 특히 인공 전류의 사용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 어디에나 존재한다. 근로자는 예컨대, 전기분해, 용접, 밀봉, 방송, 전력발전 등과 같은 산업 공정이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의료 분야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전자기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자기장 노출은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근로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자기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종종 전자기 발생원에 가까이 있고, 전자기장(주파수 구성)이 더 복잡하다.
전자파 노출과 건강 위험에 관한 EU 지침은 근로자들의 보호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다. 노출 제한치(ELV)와 조치레벨(AL)은 기존에 밝혀진 건강상의 영향을 방지한다. 그러나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AIMD)를 착용했거나 임산부와 같은 특정 근로자들은 제5조(4)에 규정된 특정 위험에 노출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근로자들에 맞추어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정하고 해당 시에는 개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IMD)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 고용주는 해당 이식 기기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에 도입되어야 할 제한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한다.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EN 50527 및 관련 조항 참조). CENELEC 지침은 일반 대중의 전자기장 노출 제한치(0 Hz ~ 300 GHz)에 대한 위원회 권고 1999/519/EC에 규정된 기준 수준(Reference Level) 이하의 전자기장이 의료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밝힌 경우, 임신하거나, 최근에 출산을 하였거나, 수유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증진 장려를 위해 위원회 지침 92/85/EEC의 요건이 적용된다.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위원회 권고 1999/519/EC 또는 그 개정본에 규정된 일반 대중에 대한 노출 제한치를 초과하는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제1장 왜 전자기장에 주목하는가?
제2장 전자기장이란 무엇인가?
제3장 무엇이 전자기장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드는가?
제4장 비전리 전자기장과 전리 방사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5장 직업상 전자기장 노출
제1절 정자기장(Static magnetic fields)
제2절 저주파 전자기장
제3절 중간주파수 전자기장
제4절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제5절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무선주파수 노출의 예
1. 유전체 가열기(Dielectric heater)
2. 유도 가열(Induction heating)
3. 공업용 마이크로파 오븐 및 마이크로파 건조
4. 레이더
5. 의료 응용기기
6. 방송 및 기타 통신 기기
7. 일반적인 직업상 노출의 예
제6장 규정과 지침에 따른 보호조치
제7장 EU 지침
제1절 노출 제한치 및 조치레벨
제8장 예방적 접근
제1절 예방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제2절 직업상 노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예시
1. 극저주파(ELF)
2. 무선주파수 및 마이크로파
3. 정보의 필요성
제9장 특정 위험에 노출되거나 특수 요구를 지닌 근로자들
제10장 전자파가 이식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능동 이식형
1. 심박조율기와 ICD의 작동 방법
2. 주입 펌프
3. 청각 이식
제2절 수동 이식형
제3절 의료기기 장애 발생
제4절 유럽 기준
제5절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 및 상황
제6절 의료기기를 이식한 근로자의 위험 관리
제11장 전자파 과민증(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EHS)
제1절 증상의 종류
제2절 국가별 발병률
제3절 증상과 전자파 노출 간의 관계
제4절 향후 대책
제12장 근로자 정보 및 훈련
제13장 일반적 위험 평가
제14장 요약